대표이사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하면 인저미 되나요?
50인 이하 제조회사에서 직원이 바빠서 대표이사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어떤 외부교육장에서 강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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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표이사가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보통 관리감독자의 경우 생산 제조의 경우 공장장이 관리감독자가 되며,
일반 사무 부서의 경우 해당 부서장이 관리감독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리감독자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시행규칙 제 26조에 의거하여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이수를 해야하며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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