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원 대표이사 제외 6명 유한회사와 대표이사 제외 4명 주식회사가 있는데요 (서비스업)
거의 사무실 내에서 전화상담 위주의 일들을 합니다
1. 자체적으로 해당되는 동영상과 자료를 구해서 교육진행하고 사진 찍고 출석표로 기록 남기는 것은 불가한가요? 안된다면 국가지정 교육기관 교육만이 인정되나요?
2. 대표이사 빼고 4인의 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교육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3. 교육과목은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렇게 3개만 받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