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관련 동영상 다운해서 자체교육은 안되나요?
직장인원 대표이사 제외 6명 유한회사와 대표이사 제외 4명 주식회사가 있는데요 (서비스업)
거의 사무실 내에서 전화상담 위주의 일들을 합니다
1. 자체적으로 해당되는 동영상과 자료를 구해서 교육진행하고 사진 찍고 출석표로 기록 남기는 것은 불가한가요? 안된다면 국가지정 교육기관 교육만이 인정되나요?
2. 대표이사 빼고 4인의 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교육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3. 교육과목은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렇게 3개만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시개선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2. 교육의무가 있으나 자료 배포로 간략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필수교육의 경우 자체교육으로 진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진행을 하지 않고 자료 배포로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0명이하이거나 10명이상이더라도 동성끼리 근무하는 경우라면
성희롱예방교육은 홍보물게시로 대체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정보취급자에게만 적용되며,
그외 퇴직연금 교육은 인터넷 열람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사업장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