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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뱀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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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련 질문입니다. 대표 겸 사외이사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저희는 20인 이상 법인입니다.

대표인 동시에 사외이사이고 급여나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고

대표권은 있으나 사실상 근로자에 대한 결정권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교육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외이사는 교육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대표인 동시에 사외이사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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