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20인 이상 법인입니다.
대표인 동시에 사외이사이고 급여나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고
대표권은 있으나 사실상 근로자에 대한 결정권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교육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외이사는 교육대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대표인 동시에 사외이사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인 사용자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외이사로서 대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의무교육 이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대표이사도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개인정보보호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