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에 대한 건물 압류 효력 문의합니다
전세사기 때문에 현재 거주중인 빌라 임대인을 형사 고소중인데요
임대인의 지인이 연대보증을 서주고, 그 지인이 가진 건물에 압류를 걸고 소송을 취하해주면 안되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도 이미 근저당 잡혀있고, 제가 보기에 시세가 근저당 총액보다 높지 않아보입니다.
이러한 압류가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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