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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한레아295
전세사기 때문에 현재 거주중인 빌라 임대인을 형사 고소중인데요
임대인의 지인이 연대보증을 서주고, 그 지인이 가진 건물에 압류를 걸고 소송을 취하해주면 안되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도 이미 근저당 잡혀있고, 제가 보기에 시세가 근저당 총액보다 높지 않아보입니다.
이러한 압류가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순위로 근저당이 잡혀 있고, 또 그 건물의 시세가 근저당 총액보다 낮다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압류가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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