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때문에 현재 거주중인 빌라 임대인을 형사 고소중인데요
임대인의 지인이 연대보증을 서주고, 그 지인이 가진 건물에 압류를 걸고 소송을 취하해주면 안되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도 이미 근저당 잡혀있고, 제가 보기에 시세가 근저당 총액보다 높지 않아보입니다.
이러한 압류가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순위로 근저당이 잡혀 있고, 또 그 건물의 시세가 근저당 총액보다 낮다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압류가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