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

기부금의 종류와 한도 이에 따른 세무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일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각각의 인정되는 한도에 대한 내용과

다음과 같을 시 세무회계처리 방법은? 2019년 종교단체에 200만원 기부함, 귀속종합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각 기부금 별 세액공제 한도

      1. 정치자금 기부금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100%

      세액공제 : 1) 10만원 이하 100/ 110, 2)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5%, 3) 3천만원 초과 25%

      2. 법정 기부금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100%

      세액공제 : 1) 1천만원 이하 15% 2) 1천만원 초과 30%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30%

      세액공제 : 1) 1천만원 이하 15% 2) 1천만원 초과 30%

      4. 지정 기부금

      (1) 종교단체기부금 有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금액]

      세액공제 : 1) 1천만원 이하 15% 2) 1천만원 초과 30%

      (2) 종교단체기부금 無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30%

      세액공제 : 1) 1천만원 이하 15% 2) 1천만원 초과 30%

      2. 2019년 종교단체에 200만원 기부함, 귀속종합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세액공제 금액

      종교단체기부금 有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금액]

      세액공제 : 1) 1천만원 이하 15% 2) 1천만원 초과 30%

      한도 : 300만원 + min(600만원, 200만원) = 500만원

      공제대상 기부금 : 200만원(한도 내)

      세액공제 금액 : 3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