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1천만원 초과 기부금
종교기부금 공제대상액이 11,000,000원, 법정 기부금 300,000원, 지정기부금 900,000원이 있습니다.
종교기부금은 천만원까지는 15%, 초과분에 대해서 30% 이라고 하는데 종교기부금 내에서만 계산하는 건가요 전체 기부금에서 법정, 종교외 당기기부금 누계액을 빼서 계산하는 건가요 아래 서식이 맞는지요
(10,000,000 - 1,200,000) x 15% = 1,320,000
(12,200,000 - 8,800,000) x 30% = 1,020,000
공제대상 종교기부금에 대한 공제액 = 2,340,000
그리고 여기서 법정, 지정기부금은 그대로고 종교기부금만 16년이후 이월금으로 바꿀 경우 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금 소득공제/세액공제액은 우선 2020년 한 해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사업소득자이신지,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도 발생하시는 지에 따라 소득공제/세액공제 여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기부금으로 지출한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범위내의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계산시 장부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부금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03&ccfNo=2&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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