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1천만원 초과 기부금
종교기부금 공제대상액이 11,000,000원, 법정 기부금 300,000원, 지정기부금 900,000원이 있습니다.
종교기부금은 천만원까지는 15%, 초과분에 대해서 30% 이라고 하는데 종교기부금 내에서만 계산하는 건가요 전체 기부금에서 법정, 종교외 당기기부금 누계액을 빼서 계산하는 건가요 아래 서식이 맞는지요
(10,000,000 - 1,200,000) x 15% = 1,320,000
(12,200,000 - 8,800,000) x 30% = 1,020,000
공제대상 종교기부금에 대한 공제액 = 2,340,000
그리고 여기서 법정, 지정기부금은 그대로고 종교기부금만 16년이후 이월금으로 바꿀 경우 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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