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1.05.27

종합소득세 1천만원 초과 기부금

종교기부금 공제대상액이 11,000,000원, 법정 기부금 300,000원, 지정기부금 900,000원이 있습니다.

종교기부금은 천만원까지는 15%, 초과분에 대해서 30% 이라고 하는데 종교기부금 내에서만 계산하는 건가요 전체 기부금에서 법정, 종교외 당기기부금 누계액을 빼서 계산하는 건가요 아래 서식이 맞는지요

(10,000,000 - 1,200,000) x 15% = 1,320,000

(12,200,000 - 8,800,000) x 30% = 1,020,000

공제대상 종교기부금에 대한 공제액 = 2,340,000

그리고 여기서 법정, 지정기부금은 그대로고 종교기부금만 16년이후 이월금으로 바꿀 경우 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소득공제/세액공제액은 우선 2020년 한 해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사업소득자이신지,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도 발생하시는 지에 따라 소득공제/세액공제 여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기부금으로 지출한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범위내의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계산시 장부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부금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03&ccfNo=2&cciNo=2&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