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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누구인가
그대누구인가22.05.20

인사관련 노동조합이 관여 했을땐?

인사, 승진관련 노동조합이 관여를 하였을때는

조합원 입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할까요? 이 관여라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3년치 평가를 평균을 내고 직급의 승진이 아닌,

저희 회사는 직책을 부여받고, 직급을 받는 시스템인데, 노동조합의 장 와이프가 이번에 직책을 부여받은거에 대해서 다들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조합원들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 말뿐인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유연근로제 도입으로 조합원들을 팔아먹고 받아온 인사권 개입인거 같아,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거나, 직책부여 관련 공정성의 유무를 따지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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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권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승진 조치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내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직접 조사의 진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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