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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7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인사권을 행사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노동조합 위원장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데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심적 정황으로 올바른 말을 한 직원을 굉장히 먼 곳 공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의제기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곳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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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노동조합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알수 없지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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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보셔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인사권은 경영주체인 회사에게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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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인사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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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고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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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인사권이 없으며, 인사권은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보명령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 부당전보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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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결성된 단체이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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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죠. 노동조합이 인사권을 행사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업무상 필요성 없이 원거리 발령을 냈다면 부당 인사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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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는 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에 관한 인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사권은 해등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인다면 회사를 상대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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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직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직을 하게 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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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심적 정황으로 올바른 말을 한 직원을 굉장히 먼 곳 공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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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회사가 가집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인사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인사발령으로 생각된다면 회사에 대한 부당전보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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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인사권이 없습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해서 다투시면 됩니다.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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