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 이외에 4대보험료가
추가 발생하게 되는 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월분) 급여 + 정기 상여
2.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시 1년에 30일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퇴직금
3.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의 9%(회사 4.5% + 종업원 4.5%)
4. 국민 건강보험료 : 급여액의 7.84%(회사 : 3.923%, 종업원 3.923%)
5. 고용보험료 : 급여액의 2.05%
6.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급여액에 업종별 지수를 곱한 금액
또한, 종업원 채용시 복리후생비, 각종 사무용품비, 컴퓨터 등 집기비품비, 소모품비,
통신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