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했을 때 유의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럼 수습기간 6개월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고
3개월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고 그 후 100% 월급을 지급 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 해당 내용을 다 기입하고 작성하면 되는건지
3개월 후 월급이 인상 될 때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다른 유의사항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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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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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되 최저임금 90% 적용되는 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다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수습기간을 6개월로 하고 3개월은 90% 이후 3개월은 100%로 한다고 근로계약서 하나로 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6개월로 명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3개월간의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되고 3개월 이후부터는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후에 지급할 임금이 변경되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