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13일 입사해서 3개월 수습후 급여인상 약속받았습니다
그럼 12, 1 ,2 월 수습후 3월부터 인상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은 3개월이 안됐다고 적용 안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5인이하사업장이고 월급제 입니다
3월13일 이후부터 적용되나요? 보통 월로 따져서 일 단위까지 따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입사일 2021.12.13.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2022.3.12.입니다. 따라서 2022.3.13부터 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월 급여는 "수습기간 중 월급여/31일*12일+인상된 월급여/31일*19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