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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이구아나285
성실한이구아나28522.04.13

수습기간 3개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 13일 입사해서 3개월 수습후 급여인상 약속받았습니다

그럼 12, 1 ,2 월 수습후 3월부터 인상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은 3개월이 안됐다고 적용 안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5인이하사업장이고 월급제 입니다

3월13일 이후부터 적용되나요? 보통 월로 따져서 일 단위까지 따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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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입사일이 작년 12월 13일 이시라면 올해 3월 12일까지가 월력으로 3개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월 13일 이후부터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이후인 3월 12일 이후에는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인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13일 입사해서 3개월 수습후 급여인상 약속받았습니다

    그럼 12, 1 ,2 월 수습후 3월부터 인상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은 3개월이 안됐다고 적용 안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5인이하사업장이고 월급제 입니다

    3월13일 이후부터 적용되나요? 보통 월로 따져서 일 단위까지 따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3개월이라고 정했다면,

    3.12 까지 3개월이므로,

    3.13 근로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동안 수습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나 일단위로 따질 수도 있고 월단위로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13일 이후에 수습기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수습기간의 종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일 단위를 기준으로 수습기간의 종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3개월이므로 3월 12일까지가 3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13일 입사해서 3개월 수습후 급여인상 약속받았습니다

    그럼 12, 1 ,2 월 수습후 3월부터 인상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은 3개월이 안됐다고 적용 안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5인이하사업장이고 월급제 입니다

    3월13일 이후부터 적용되나요? 보통 월로 따져서 일 단위까지 따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입사일 2021.12.13.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2022.3.12.입니다. 따라서 2022.3.13부터 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월 급여는 "수습기간 중 월급여/31일*12일+인상된 월급여/31일*19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수습 3개월로 하셨다면 3월 13일 부터는 수습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 질문하신 사항을 다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월 13일 이후부터 적용되는것인지, 월로 따져서 일단위까지 따지는게 맞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12월 13일 입사하여 3개월 후 급여 인상이면 3월 13일 이후부터 급여 인상 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인 경우이고 질문자님의 입사일자가 작년 12월 13일이라면 올해 3월 12일까지가 수습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월력상 3개월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3월 12일까지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3개월 입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13일로부터 3개월 뒤는 2022년 3월 13일이므로 이 때부터 인상된 급여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12, 1 ,2 월 수습후 3월부터 인상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은 3개월이 안됐다고 적용 안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달수로만 3달이지 역일상 3개월이 아니므로 수습기간 하고 정규직기간이 혼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이하사업장이고 월급제 입니다

    3월13일 이후부터 적용되나요? 보통 월로 따져서 일 단위까지 따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위까지 따져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