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요청으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는데 문제가없나요?
보증금 2천에 신축아파트 월세 살고있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는 25년 11월 11일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저희가 법적 부부가 아니라서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며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저(예비남편)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은행에가서 써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집주인도 은행원도 월세 계약자가 예비 아내이기때문에 대항력에는 문제가없다고 말하길래
그 말을 믿고 25년 1월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법적 부부가 되는데 이럴 경우 올해 1월에 제가 작성해준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지
또 저는 등본상 동거인은 맞으나 예비 아내가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이 상황이 무상거주에 해당되는것이 맞는지 아니라면(허위작성이 아닌지)
제가 추후에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1월 27일에 이사를 나갑니다)
25년 11월 6일 집주인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다시한번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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