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일을 싫어하는 요양보호사를 해고해도 될까요?
참고로 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장입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을 어르신의 각 자택으로 파견해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상태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있습니다. 어느 요양보호사 한 분은 중증이신 분을 돌보게 하면 얼마 안 있어 그만두기를 반복하고 투덜대더군요. 이러다가 다른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일이 싫은 건 이해하지만 혹시 해고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예고만 하고 그냥 하셔도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구체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해고하시면 부당해고 소 제기 당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시불이행이 장기간 반복되어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고자 할 경우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객관적으로 근로관계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보고, 단순히 힘든 일을 싫어한다는 것은 해고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 및 해고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가벼운 징계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힘든 일을 싫어한다는 사유로만은 해고하기 힘들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것이 반복될 경우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려면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