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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6

힘든 일을 싫어하는 요양보호사를 해고해도 될까요?

참고로 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장입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을 어르신의 각 자택으로 파견해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상태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있습니다. 어느 요양보호사 한 분은 중증이신 분을 돌보게 하면 얼마 안 있어 그만두기를 반복하고 투덜대더군요. 이러다가 다른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일이 싫은 건 이해하지만 혹시 해고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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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6.18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예고만 하고 그냥 하셔도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구체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해고하시면 부당해고 소 제기 당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시불이행이 장기간 반복되어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고자 할 경우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객관적으로 근로관계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보고, 단순히 힘든 일을 싫어한다는 것은 해고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 및 해고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가벼운 징계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힘든 일을 싫어한다는 사유로만은 해고하기 힘들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것이 반복될 경우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려면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