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올해 2월초에 요양원에 정규직 3개월 수습으로 입사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제(2개월 반 정도 일함)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질문 올립니다.
요양원에는 원래 2인 1조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케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순간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 혼자 들어가는 일이 많았고, 혼자 들어갔을 때 어르신 휠체어에서 침대에 내릴때 주의가 부족했다는 점과 어르신 환복시키다가 확 들어올렸다고 지적을 받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고의로 한것이 절대 아니나, 윗 사람들은 cctv를 보고 제 잘못이라고 판단했답니다.
제가 억울한 점은
1. 2인 1조로 들어가야되나, 일손 문제로 혼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2. 혼자 난리치는 어르신 잡고 내리느라 그런건데, 저보고 고의라고 하고 해고 사유로 정했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 부당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