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요양보호사 부당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올해 2월초에 요양원에 정규직 3개월 수습으로 입사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제(2개월 반 정도 일함)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질문 올립니다.
요양원에는 원래 2인 1조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케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순간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 혼자 들어가는 일이 많았고, 혼자 들어갔을 때 어르신 휠체어에서 침대에 내릴때 주의가 부족했다는 점과 어르신 환복시키다가 확 들어올렸다고 지적을 받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고의로 한것이 절대 아니나, 윗 사람들은 cctv를 보고 제 잘못이라고 판단했답니다.
제가 억울한 점은
1. 2인 1조로 들어가야되나, 일손 문제로 혼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2. 혼자 난리치는 어르신 잡고 내리느라 그런건데, 저보고 고의라고 하고 해고 사유로 정했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 부당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번은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두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인 1조 상황이 아니었던 점, 어르신 케어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제시하여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2인 1조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면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환복 중의 행위는 해당 사안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인 경우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일부 완화되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 이후 '명확한 사유'없이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혹은 민사소송 등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권리구제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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