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줄어든 경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변경의 경우 4대보험 edi 모두 각각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추후 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실제 소득 대비 20% 이상 초과하지 않은다면 정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의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 edi 등을 통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edi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 화면에서 근로자 동의서 양식을 다운받아 근로자에게 설명하신뒤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