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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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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8

부모가 첫째 자녀의 돈으로 다른 자녀에게 사용하는건 마음대로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부모가 경제력이 생긴 첫째자녀가 벌어온 돈을 이용해서 첫째 자녀의 동의없이 다른 자녀에게 사용하는건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마음대로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그렇게 되었을경우 첫째자녀는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3.0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를 상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드물 뿐입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그 재산을 처분하는 건 자녀인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이해상반행위로 부모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권이 없어 첫째자녀는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첫째 자녀의 돈은 그 첫째 자녀의 돈으로 부모라고 해도 함부로 이를 사용할 수 없고, 만약 그렇다면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