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지불할려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스타 무단 로그인 및 디엠 확인으로 상대방이 고소할 예정이였으나 아직 고소는 안했고 만나서 a4용지에 합의서 작성하고 200 부르길래 200 지불 할려 했습니다. 근데 주변인의 말에 따르면 소장 접수하고 제가 조사를 받은다음에 합의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뒤에 합의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모르는 혐의가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합의금,벌금 등이 올라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합의할려 했는데 카페에서 만나서 a4용지로 합의서 작성하고 합의금 내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이 시치미 떼진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시치미 떼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상대방과 합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그 내용을 다투더라도 합의서를 제시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해당 로그인 건에 대해서 사기수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