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 육군 휴가규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 제 6장 109조(특별휴가)에 따르면 용사는 포상휴가 16일 초과시 위로휴가 3일이내를 부여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16일이 초과하게 될 시 16일 초과한 포상휴가는 쓰지 못하고 위로휴가를 3일 이내를 받는 다는 말인가요? 예를 들어 포상휴가 최대가 16일인데 남아있는 포상휴가가 5일인경우 5일을 쓰지 못하고 3일이내의 위로휴가를 받는다는 것인가요? 두번째 예로는 16일의 포상휴가를 쓰고 1일의 포상휴가가 남아있다면 3일이내의 위로휴가를 부여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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