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가정요양 권유? 실업급여 안주려는건가요? (추가 질문)
https://www.a-ha.io/questions/48ebcc1f0ccaf9d6a2075d80d2171975
(링크가 좀 그럴수도 있을거 같아 사진으로도 올려두겠습니다)
혹시 전에 올린 질문에서 추가 질문인데 그 후로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는것에 대해 해고라던지 그 외의 피해가 생기는 일은 없을까요?
(괜찮을거다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걱정이 많으셔서 한번 더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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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동일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올리셔서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으로 요양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경우, 요양을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정 요양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의도로 사용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의사로 바로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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