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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가정요양 권유? 실업급여 안주려는건가요? (추가 질문)

https://www.a-ha.io/questions/48ebcc1f0ccaf9d6a2075d80d2171975

(링크가 좀 그럴수도 있을거 같아 사진으로도 올려두겠습니다)

혹시 전에 올린 질문에서 추가 질문인데 그 후로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는것에 대해 해고라던지 그 외의 피해가 생기는 일은 없을까요?

(괜찮을거다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걱정이 많으셔서 한번 더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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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동일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올리셔서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으로 요양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경우, 요양을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정 요양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의도로 사용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의사로 바로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