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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매미184
덕망있는매미18421.01.14

알바 퇴직금 받는 기준은? 그리고 계산법은?

성인이 된 후 알바를 하게 되었고, 약 일년정도가 되었습니다. 곧 알바를 관두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는 기준을 모르겠더라고요ㅠㅠ 근데 조금 알아보니 1년이 넘으면 준다는 말이 있던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알바 퇴직금 받는 기준이 뭔가요? 그리고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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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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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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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 기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수령하는 조건과 지급 기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①1년 이상 계속근로 ②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의 2가지 조건 충족이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말알바라고 해도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의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바, 노동청 사이트의 계산식 등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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