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 기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수령하는 조건과 지급 기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①1년 이상 계속근로 ②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의 2가지 조건 충족이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말알바라고 해도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의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바, 노동청 사이트의 계산식 등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