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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호저263
알뜰한호저26320.12.03

알바생 퇴직금지급에 관해서요 궁금합니다

알바생이 퇴직금을 물어봤습니다!한 주에 15시간 근무시간이 넘었다가 안넘었다가 이렇게 1년이상 근무하게된다면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나요?명쾌한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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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 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이 변동된다면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를 산정하여 1년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즉 해당 직원 전체 근속에서 1주 15시간 넘는 일수를 재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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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1주간 15시간 미만 일한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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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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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주에 따라 15시간 이상일 때도 있고 미달일 때도 있으면 15시간 이상인 주를 전부 합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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