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인 "16/5*12,000원= 38,400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