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반환대출조건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집이 안나가서 설연휴인 만기일날 보증금(1억6천 전세자금대출, 4천은 우리돈) 을 줄수없을거같다고해서 임차권등기등의 준비를 하고있던 상태입니다 설연휴에 이사를 할수없어서 새로운집이 이미 계약된상태였고 카드대출금과 다른돈으로 이사를 2월1일에 하였습니다 이집에서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약자인 저는 남아있고 남편과 아들만 2월1일자로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집의 집주인이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으려는데 은행에서 세대원전체가 전입상태여야 된다고 한댜는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계약자는 저인데 가족이 전입을 하든 전출을 하든 무슨말일까요
아니면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임차인인 제가 전출을 나가야된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지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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