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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대출조건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집이 안나가서 설연휴인 만기일날 보증금(1억6천 전세자금대출, 4천은 우리돈) 을 줄수없을거같다고해서 임차권등기등의 준비를 하고있던 상태입니다 설연휴에 이사를 할수없어서 새로운집이 이미 계약된상태였고 카드대출금과 다른돈으로 이사를 2월1일에 하였습니다 이집에서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약자인 저는 남아있고 남편과 아들만 2월1일자로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집의 집주인이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으려는데 은행에서 세대원전체가 전입상태여야 된다고 한댜는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계약자는 저인데 가족이 전입을 하든 전출을 하든 무슨말일까요

아니면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임차인인 제가 전출을 나가야된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지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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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자인 저는 남아있고 남편과 아들만 2월1일자로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집의 집주인이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으려는데 은행에서 세대원전체가 전입상태여야 된다고 한댜는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계약자는 저인데 가족이 전입을 하든 전출을 하든 무슨말일까요

      ==>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 절대로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해서는 아니되고 만약 그러한 요구가 사실인지는 해당 은행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ㅣ.

      아니면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임차인인 제가 전출을 나가야된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지지않나요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는 만큼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가서 정확하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상식으로 봤을때 계약자만 있으면 되는데 전가족이 다되어 있어야 한다는것도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