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으로 사용한 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므로 조정대상지역과는 무관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되지 않는다면 각 시점의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한 환산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한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면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 x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