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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1.10.08

양도세 측정법과 금액 등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아버지께서 사시던 건물을 매매하려고 하십니다.

주거하신지 15년 정도 된듯하구요.

6층까지 있는 다가구 주택(?) 입니다.

건물 전체가 아버지명의 이시구요.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 걱정하시는데...

판매가에서 양도세는 주체가 누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매매 금액의 몇%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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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매도인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세목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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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 기타 비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뿐만 아니라 보유주택수, 조정지역여부, 공시가격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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