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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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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중도환급금이 현재 회사에 귀속되나요?

올해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했고,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중입니다.

A는 포괄임금 계약으로 중간정산을 하고 나왔고,

B는 포괄임금 방식에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 필요시 근로자가 부담하고 환급시 근로자가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A회사 중간정산에서 300만원 받고 나왔고,

(중간정산서에 나온 A회사 세금

=기납부액-환급액

=400만원-300만원

=100만원)

B회사 연말정산에서 연말환급액 200만원 나왔습니다.

(연말정산서에 나온 B회사 세금

=800만원-200만원

=600만원)

B에서는

제가 A에서 받은 300만원 B에 내고,

B에서는 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고로 저는 B에 차액 100만원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왜 중간정산액 받은 300만원을

B에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74번 항목

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중간정산이 끝난 비용입니다

(기납부세액 400 - 환급액 300 = 100만원)

사진은 B회사에서 연말정산 중 받은 임시 영수증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렇게 계산되니 100만원을 내야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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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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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B회사의 얘기는 전혀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위자료에 기재된 사항만보자면 B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800이고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이 100이며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700이므로 차감징수세액인 200만원을 B회사에서 환급해줘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A에서 받은 환급금 300을 B회사에 줘야한다면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은 100이 아니라 400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논리이므로 환급액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어 결국 200만큼 질문자님께 환급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상여 등을

    받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합산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 회사에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의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합계한 금액을 차감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로 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