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실업급여를 탈수 있을까요?
4월 30일 퇴사한 사람입니다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회사에선 안정자금을 타기에
못해 주다고 해서
어디에 물어 본지 난감하네요
7년2개월 근무중
6년반 이상 오후근무 하다
일주일 단위로 오전 오후로 근무가 바뀌었는데
작은 실수로 시말서를 작성 하게 됐어요
내부서 일어 나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배송시 품목 빼먹고 안 적어서
다시 가야 한다던가
새로 온 사람한테 야간 근무시 전달 사항을 안해서
황당한 일로 근무지 당시 대리님께 말했다고
잠장이 조용히 넘어 갈일인데 문제 만들었다고
시말서 쓴 경우와 이런 같은 경우들이
실업급여에 영양을 주는지요?
회사선 이런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자의적인 퇴사는 아니라서 권고사직으로
써 올렸는데 성질 내면서 해고지 왜 권고 사직이냐고
실업급여 탈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3월9일날에 말하더라구요
적합하지 않으니 4월 30일까지 근무하라고
그래서 노동청에 문의 했어요
이런경우 사직서 제목을 어찌 써야 할지를요
실어급여 탈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