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부서이동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직의 불가피성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근로조건 저하나 통상의 근로자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최종결정권자는 고용센터의 담당자이므로 퇴사하기 이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