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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후루티265
한결같은후루티26523.02.20

부서 이동 후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고민이라 질문드립니다
저는 정년으로퇴직처리후재계약2년근무후 계속18개월째근무하고 있는연장근로자입니다 30년간수송부로 근무하였는데 어제부서를없앤다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사업주가물어와서 일단하겠다고 했는데 운전기사에서 병동근무자(보호사)로, 그련데 걱정되네요 만약 그 부서에서 적응못해서 자발적으로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것으로 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정말 적응을잘할지도 모르고 만약이시점에서 (타부서 이동거부하고)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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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부서이동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부서변경으로 인해 적응하지 못하여 퇴직할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운전기사 업무를 30년간 해오고 이후 정년퇴직 후에 다시 운전기사 고용되었으나

    갑자기 생전 해보지 않은 업무인 병동근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타부서 이동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타부서 이동을 거부하여 권고사직하던가 해고 되었을 때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자진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나, 부서이동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부서이동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직의 불가피성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근로조건 저하나 통상의 근로자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최종결정권자는 고용센터의 담당자이므로 퇴사하기 이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급이되는데 사업주가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하여 기존 근로시간이나 지급받던 임금의 20%이상 줄어들어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한데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이동에 대한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