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3일 입사하고 회사출근하는도중에 손을 다치게 되어 업무보다가 6월 4일날 짤렸습니다.
돈은 받아야하니 월급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월급이 들어왔는데
분명 저는 5월 만기 출근하였고, 5월 3일날 출근했고 6월4일 그만 두게 되었으니, 한달 월급만
보내고 연락을 안받네요.
5월 1.2일이 주말인데 어떻게 하라는건지...제가 일급제로 받기로한것도 아닌데
급여명세서 받으니 '일용직처리' 이렇게 적혀있네요... 아니 누구 맘대로 통보를하는건지.. 저랑 상의도 없이
회사에 들어갈때 연봉을 협상을 하고 들어간것인데.. 이상한짓을 하네요..
그리고 명세서에 분명히 2021.05.01 입사/ 2021.06.01 퇴사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는 한달 말했던 월급만 들어와있네요.
06월01일부터 06월04일까지 일한금액을 돌려받고싶네요.
노동부에 진정서 넣으면 될까요?
그리고 알고보니 회사 출근할때 다친것도 산재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내 분위기가 산재처리를 어떻게하냐 오다가 다친걸.. 뭐 이런식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지만 처리가 될까요? 이건 그렇게 바라지도 않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