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민간임대주택등록 사업자 입니다.
1. 거주주택아파트 (남편명의) : 16년구입 / 5년
2. 주택(집합건물) : 15년8월 구입 _ 19년11월15일 민간임대주택등록
도시형생활주택(원룸_11개) , 다세대주택 1개 / 총12개
1층 12.15
2층 134.82
3층 134.82
4층 96.6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소재 아파트 1채 매매시
양도세 1회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주택 매도시 당해 주택만으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매도를 계획하셨다면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 또는 국세청에 유권 해석을 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아래 세무사님이 답한 유사 질문 답변도 참고하세요https://www.a-ha.io/questions/4f49eabab34e4b828607815c1b33af56?recBy=VVDK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