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비과세적용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가구2주택 민간임대주택등록 사업자 입니다.
1. 거주주택아파트 (남편명의) : 16년구입 / 5년
2. 주택(집합건물) : 15년8월 구입 _ 19년11월15일 민간임대주택등록
도시형생활주택(원룸_11개) , 다세대주택 1개 / 총12개
1층 12.15
2층 134.82
3층 134.82
4층 96.6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소재 아파트 1채 매매시
양도세 1회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주택 매도시
당해 주택만으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매도를 계획하셨다면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 또는 국세청에 유권 해석을 받아 보시길 권장합니다
아래 세무사님이 답한 유사 질문 답변도 참고하세요
https://www.a-ha.io/questions/4f49eabab34e4b828607815c1b33af56?recBy=VVDKE2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