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워라밸은 실존하는가??? 말이 워라밸이지 존재는 하지 않지않나
워라밸은 실존하는가??? 말이 워라밸이지 존재는 하지 않지않나 주 5일이라고 하더라도 막상가보면 주6일이나 7일
5일이여도 다음날은 특근 주 4.5일제 가능한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 프로젝트)
정부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해야 하며, 연장근로 한도 위반 시 지원금이 부지급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정부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② 헌법재판소의 판단 (주 52시간제의 정당성)
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국가가 근로자의 워라밸을 위해 근로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③ 포괄임금제의 한계와 판례
주 5일인데 막상 가보면 주 6~7일 일한다는 문제는 주로 포괄임금제 오남용에서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 6~7일 근무를 강요받는다면 이는 연장근로 한도(12시간) 위반이거나 수당 미지급(임금체불)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람마다 처해있는 일, 가정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고 만족도 또한 다르므로 주 4.5일제만으로 워라밸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 4.5일제는 현재 일부 대기업과 IT 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시행 중이며, 정부도 2026년부터 지원금을 투입해 중소기업까지 확산시키려는 실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현장 상황에 따라 특근이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무늬만 워라밸'인 곳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종이나 업종에 따라 상이하나, 주 52시간의 준수와는 별개로 안지켜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워라밸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게 됩니다
주 4일제나 4.5일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