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물건을 보낼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물건 발송을 요구하고 발송이 안되는 이유를 남겨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