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근마켓으로 물건을 거래했습니다.
판매자가 올린 두 가지 물품중 하나는 저의 물건과 교환하기로 하였고, 하나는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보낸 물건과 제가 받은 물건 2가지 , 이 모두는 기프티콘이라서 입금하고 채팅상으로 주고받고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두 가지 물품중 하나는 바로 사용했고, 교환으로 받은 물건을 사용하려고 하자 결제가 되지 않아서 판매자에게 문의했고 이에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탈퇴를 하더군요.
저는 소액이지만 너무 괘씸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형법상 사기가 아닌, 민법상 채무불이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1. 해당 사건은 신고가 가능한 형사사건인가요, 신고가 불가능한 민사사건인가요?
2. 만약 민사사건이라면 제가 전자소송을 위한 채무자의 정보(지금 알고있는 채무자의 정보는 계좌번호와 예금주 뿐입니다.)를 얻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