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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사랑새169
잘난사랑새16922.08.12

당근마켓으로 판매자가 환불해주지 않고 탈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으로 물건을 거래했습니다.

판매자가 올린 두 가지 물품중 하나는 저의 물건과 교환하기로 하였고, 하나는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보낸 물건과 제가 받은 물건 2가지 , 이 모두는 기프티콘이라서 입금하고 채팅상으로 주고받고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두 가지 물품중 하나는 바로 사용했고, 교환으로 받은 물건을 사용하려고 하자 결제가 되지 않아서 판매자에게 문의했고 이에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탈퇴를 하더군요.

저는 소액이지만 너무 괘씸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형법상 사기가 아닌, 민법상 채무불이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1. 해당 사건은 신고가 가능한 형사사건인가요, 신고가 불가능한 민사사건인가요?

2. 만약 민사사건이라면 제가 전자소송을 위한 채무자의 정보(지금 알고있는 채무자의 정보는 계좌번호와 예금주 뿐입니다.)를 얻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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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매자가 받은 기프티콘 중 일부에 대하여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2. 계좌번호를 토대로 해당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계좌주의 인적사항을 회신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이 불가한 기프티콘을 돈을 받고 팔았다면 사기죄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신고후 경찰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