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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재판의 관여와 관련하여 증거조사나 혹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원판결 같은 경우에도 전심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전심급의 의미도 설명 부탁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은달콤한수국
법관이 불복 사건에서 이전 심급 재판에 관여했을 경우 제척되는것은
해당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판단이나 증거 조사에 참여했을 때 입니다
즉 단순 행정적 서류 확인만으로는 제척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 심급은 현재 불복 사건보다 한 단계 낮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의미하며 재심, 상고등에서의 진심을 말합니다
재심 대상 원판결도 법관이 직접 관여한 경우라면 제척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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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
안녕하세요. 법관은 불복 사건의 이전 심급 재판에 관여한 경우 직무집행에서 재척됩니다.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외로 재척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