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제척되는 경우는 어떠한 때인가요?

재판의 관여와 관련하여 증거조사나 혹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원판결 같은 경우에도 전심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전심급의 의미도 설명 부탁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관이 불복 사건에서 이전 심급 재판에 관여했을 경우 제척되는것은

    해당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판단이나 증거 조사에 참여했을 때 입니다

    즉 단순 행정적 서류 확인만으로는 제척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 심급은 현재 불복 사건보다 한 단계 낮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의미하며 재심, 상고등에서의 진심을 말합니다

    재심 대상 원판결도 법관이 직접 관여한 경우라면 제척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관은 불복 사건의 이전 심급 재판에 관여한 경우 직무집행에서 재척됩니다.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외로 재척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