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281 판결은
약식명령을 발부하고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는 관여하였으나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 제척.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하는 것은 전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와 다르다고 보아 제척, 기피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