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 중 선고기일만이 남아있는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젔습니다.이의신청 이유에 대하에 상세히 설명하면 경우에 따라 판사가 내용을 고쳐 다시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경우 어떤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으로 전환되어 진행되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고쳐서 다시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