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 중 선고기일만이 남아있는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젔습니다.이의신청 이유에 대하에 상세히 설명하면 경우에 따라 판사가 내용을 고쳐 다시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경우 어떤과정을 거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