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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2.07.02

직장인이 부업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약간의 부수입이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게 되나요? 직장인이라서 직장가입자인데 부업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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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근로자가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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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데 급여 이외의 소득에 추가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은 소득금액이 3,400만원(22년 7월부터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말하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예를들면, 부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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