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내면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생기나요?
만약 직장을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이 부업을 하기 위해 면세나 간이사업자를 낼 경우에 기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면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생기나요? 사업자를 내면 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얘길 들어서요.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험료가 오르나요? 오른다면 어느 정도로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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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신다고 바로 건강보혐료가 변동이 있으신건 아니십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부과되십니다.
오르는 금액의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동 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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