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소득과 관련한 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그런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소득행위가 있었던 날에 대해 실업불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면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