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오기전에 베란다가 확장되어있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부분은 앞에 살던분한테 항의할수있나요?
질문그대로 앞에 살던분한테 항의를 할수있는 부분인가요? 베란다 확장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는데 남구청에 신고도 안하고 공사를 했더라고요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너무 오랜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전 집주인에게 어떤 권리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이미 10년이 경과했다면 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