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할 시 베란다 천정 및 벽면 누수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가 된 상태라고 했지만
이사 들어간후 여러번의 민원 제기 끝에 옥상 방수 공사를 했지만 여전히 베란다 누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지 2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 제가 전 주인한테 민원 제기 할 수는 없는거지요?
누수 너무 쉽게 생각했던것 같아 화가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하자보수의무는 사실을 안날로 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즉 기간도 이미 지났고, 계약전 해당 문제에 대헤 알고 계셨다면 매도인(이전 소유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문구를 작성했다면 특약사항대로 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문구를 작서하지 않았다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베란다의 경우 누수 부분이 공용배관에 의한 누수라면 아파트에서 수리를 해야하고 고용배관이 아니라면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매수 당시 베란다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데는 다소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