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월세부분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여부는 만기시점에 임대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법적 안전장치를 하셨다면 그나마 안전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시 위처럼 본 계약서와 다른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탈세에 가능성이 있는 만큼 되도록 동의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정확히는 해당 부분도 다운계약서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매가 아닌 임대차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적을 수 있으나, 위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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