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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1

월세 계약 시 이렇게도 하나요?

집주인이 건강보험료 얘기를 하면서 4000/60으로 계약을 하지만 계약서는 4000/40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은 일년치 선납을 요구하네요.

이런 계약은 처음인데 이렇게 계약해도 확정일자, 전입신고 인정해주는 곳이면 보증금 돌려받는데에는 문제 없겠죠? 불안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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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0.2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좀 줄여서 수입을적게해 건강보험료를 줄여보겠다는 임대인의 속내같습니다

    보증금은 줄인게 아니니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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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월세부분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여부는 만기시점에 임대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법적 안전장치를 하셨다면 그나마 안전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시 위처럼 본 계약서와 다른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탈세에 가능성이 있는 만큼 되도록 동의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정확히는 해당 부분도 다운계약서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매가 아닌 임대차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적을 수 있으나, 위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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