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할 때의 조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체불 % 기준이 있나요??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건 알고 있는데 급여의 몇 % 이상이 체불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액이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지연지급의 경우 지연지급된 일수의 합이 60일 이상이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체불임금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은경우,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인 경우,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가 상기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