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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호돌이41
포근한호돌이4120.11.28

오래된 사건 다시 뺑소니 신고 가능한가요?

2018년 앞차가 후진하다가 부딪히고 도망갔습니다

뺑소니 신고했고 차주(엄마)와 운전자(딸)가 보험처리를 한 후 차량수리맡겼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가왔고 운전자가 보험가입하지않고 운전했기에 보상해줄 수 없다고합니다

제 보험사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해서 자차처리하고 렌트비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그 운전자가 법적으로 어떤상태라 돈을 받을 수 없다고하네요

그분의 문자를 아직도 지우지않고 계속 보는데 피해자가 돈은 다내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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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보험회사에서 상대 운전자와 차주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것 입니다.

    소송을 통해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배상받게 됩니다.

    운전자가 경제력이 없다고 해서 구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두시면 됩니다.

    뺑소니 신고는 가능하나 오래되서 뺑소니 입증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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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 차량을 손괴한 후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고 도주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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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직접 해당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지 이에 대해서 다시 형사 고소를 하여도 실제 금전적 배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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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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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뺑소니 신고가 된 것이라면 해당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다시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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