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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쏙독새66
쌈박한쏙독새6623.04.05

무보험 차량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하려합니다.

상대과실 100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는 그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다음날 가해자가 잡혀 경찰조사가 진행됐는데 차량이 가해자의 부모 차량이고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고 대물 미가입상태라고 합니다.

대물 손해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제가 아는 정보는 차량번호와 차에 붙어있는 가해자의 부모님 핸드폰 번호뿐이고 경찰은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이럴때 차량번호와 가해자 부모의 폰번호로 민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서에 민사소송을 위한 가해자의 정보공개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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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장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번호를 기입한 후에 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은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자차 보험이 들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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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할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인적 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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