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과실 100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는 그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다음날 가해자가 잡혀 경찰조사가 진행됐는데 차량이 가해자의 부모 차량이고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고 대물 미가입상태라고 합니다.
대물 손해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제가 아는 정보는 차량번호와 차에 붙어있는 가해자의 부모님 핸드폰 번호뿐이고 경찰은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이럴때 차량번호와 가해자 부모의 폰번호로 민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서에 민사소송을 위한 가해자의 정보공개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