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사업자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따로 안하시는데, 제가 신용카드 공제 대신 받아도 되나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해 저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신 부모님의 신용카드 공제를 직장인인 제가 연말정산할 때, 대신 받아도 되나요? 자료제공동의를 하셔서 제가 조회하면 다 뜨더라구요. 의료비공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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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도 소득요건이 있으므로 부모님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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