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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멋돼지39
귀한멋돼지3923.11.20

부모님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소득(월 400수준)이 있으시나 따로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시고

엄마는 따로 소득이 없습니다.

1. 엄마의 신용카드와 병원비를 제가 연말정산 받을수잇을까요?

2. 따로 연말정산 안하시는 아버지의 신용카드와 병원비를 제가 연말정산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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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는 경우라면 본인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셔야 하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아버님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버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아버님의 의료비를 실제 본인이 부담하였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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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는 별도로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 의료비내역을 공제 받으실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하고 의료비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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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기본공제 대상 부모님이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소득이 있는 자의 신용카드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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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2. 아버지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하며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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