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는 경우라면 본인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셔야 하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아버님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버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아버님의 의료비를 실제 본인이 부담하였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