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는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으신 다음, 그 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넣어 환가하신 다음 변제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채무자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주소를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