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갑작스러운 가게 사정으로 인해 1주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요?
둘째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면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단기간의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합니다.
최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라고 치시면, 블로그 등에 올려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부해드리고 싶은데, hwp파일이라 첨부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