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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메추라기160
눈부신메추라기160
19.05.06

단기 아르바이트(일회성)의 근로계약서 작성

저희 가게에서 일회성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이 잦아졌는 그런 아르바이트 생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단기아르바이트는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

혹시나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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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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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19.05.06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장단, 정규직여부,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작성, 미교부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작성하셔서 1부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