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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메추라기160
눈부신메추라기16019.05.06

단기 아르바이트(일회성)의 근로계약서 작성

저희 가게에서 일회성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이 잦아졌는 그런 아르바이트 생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단기아르바이트는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

혹시나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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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장단, 정규직여부,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작성, 미교부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작성하셔서 1부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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